프랑스 [프랑스요리유학/프랑스요리학교/파리] 르꼬르동블루 파리캠퍼스 유학생보험 의무 가입
2016.10.07 09:43
파리캠퍼스, 건강보험 관련
1. Private health insurance certificate 영문본 제출 해당
학생
⦁ 나이에 관계 없이 3개월 미만
관광비자로 체류 시 (= 단계별 코스 1단계 등록)
⦁ 체류기간 및 비자에 상관 없이 만 28세 이상
2. French social security health insurance 의무 가입 해당 학생
(1년단위 보험료: EUR 215)
⦁ 만 18살 이상 20살 이하로 학생비자 체류 시, 의무가입을 해야하나 비용은
납부하지 않음
-> 단, Academic Year (9월 1일부터
이듬해 8월 31일까지)에 만 20세가 되는 학생의 경우 비용 납부 의무
⦁ 만 20세 이상 28세 이하의 3개월 이상 학생비자로 체류
시, 의무 가입 및 비용 납부
-> 단, Academic Year (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)에 만
28세가 되는 학생의 경우 1번에 해당됨
** 입학을 하지 않았어도 현재 LOO 또는 COE를 받은 기존 학생들도 제출
의무
⦁ 이상 20살 이하로 학생비자 체류 시, 의무가입을 해야하나 비용은 납부하지 않음
** 입학을 하지 않았어도 현재 LOO 또는 COE를
받은 기존 학생들도 제출 의무